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28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조회시간에 다른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고○○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무하는 15년간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② 비위행위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달리 상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조반장에 의하여 정해지는 특근순번에 불공정하다고 느꼈을 소지가 있는 점 ④ 근로자와 다툰 고○○에 대하여는 별도의 징계가 없었던 점 등을 사용자가 행한 감봉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함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였고 달리 절차상 하자가 없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