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27일

요지

근로자가 작성한 전적동의서가 유효하여 근로자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4. 6. 27. 전적동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대해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작성 과정에서 근로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 등을 요구하여 수정된 사실이 있는 등으로 볼 때 전적동의서는 유효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유효한 전적을 통해 타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이유가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