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3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2023. 12. 21. 동료 직원에게 한 발언은 언어적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수 있고, ② 근로자가 2023. 12. 21. 다른 직원들 앞에서 동료 직원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한 행위는 '규율을 문란케 하여 다른 근무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 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유사 사안에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1차 및 2차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사용자는 징계절차 관련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