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20일

요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3개월의 정직 처분이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들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징계사유에 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을 뿐더러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징계양정 및 절차에 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징계처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3개월의 정직 처분이 근로자가 노동조합 조직을 시도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