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2일
요지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면접을 진행하였으나 사용자가 채용하고자 하는 경력을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아 당초 채용계획에 따른 채용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신규입사자 조건으로 채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근로자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기존 논의와 다른 부분이 있다며 이후 연락하겠다고 말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조건대로 입사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자, 사용자가 채용 건을 중개한 헤드헌터와의 마찰 등을 이유로 채용계획을 취소하려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점, ④ 사용자가 임원회의를 거쳐 근로자에 대한 채용 건을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근로자 및 헤드헌터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면접을 진행하였으나 사용자가 채용하고자 하는 경력을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아 당초 채용계획에 따른 채용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신규입사자 조건으로 채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근로자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기존 논의와 다른 부분이 있다며 이후 연락하겠다고 말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조건대로 입사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자, 사용자가 채용 건을 중개한 헤드헌터와의 마찰 등을 이유로 채용계획을 취소하려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점, ④ 사용자가 임원회의를 거쳐 근로자에 대한 채용 건을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근로자 및 헤드헌터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