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27일
요지
권리구제 신청기간의 도과에 따라 구제신청을 할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호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 제5호에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 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하거나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 신청을 제기한 경우나 판정이 있은 후 신청을 취하하였다가 다시 제기한 경우’ '각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2024. 2. 21.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2024. 10. 2.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며, 근로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이미 2024. 3. 19. 제기하여 2024. 6. 25. 우리 위원회로부터 '기각’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위 초심 판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11. 7.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판정을 한 바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서 정하는 '각하’ 사유에 해당하여 근로자에게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판단됨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호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 제5호에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 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하거나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 신청을 제기한 경우나 판정이 있은 후 신청을 취하하였다가 다시 제기한 경우’ '각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2024. 2. 21.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2024. 10. 2.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며, 근로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이미 2024. 3. 19. 제기하여 2024. 6. 25. 우리 위원회로부터 '기각’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위 초심 판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11. 7.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판정을 한 바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서 정하는 '각하’ 사유에 해당하여 근로자에게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