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26일

요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및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규직 전환에 대한 요건을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을 확약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③ 회사에 정규직 전환에 대한 관행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