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11일
요지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견책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들 간 임금 역전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임금 역전 사실을 먼저 확인한 것이 아니라 부하직원인 이○○이 상급자인 근로자에게 이를 호소한 점, 근로자의 지위에서 직원들의 급여를 인상시킬 수 없고 실제로 인상된 사실도 없는 점, 근로자가 임금 역전 문제에 대해 관장과 협의한 것을 김○○의 부장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행위로 김○○ 부장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김○○ 부장을 괴롭히려는 의사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부하직원들의 임금 역전 문제에 대하여 본인의 의견을 제시한 과정을 월권행위로 보고 취업규칙 등 제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도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사유가 부존재하므로 징계양정 및 절차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없음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들 간 임금 역전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임금 역전 사실을 먼저 확인한 것이 아니라 부하직원인 이○○이 상급자인 근로자에게 이를 호소한 점, 근로자의 지위에서 직원들의 급여를 인상시킬 수 없고 실제로 인상된 사실도 없는 점, 근로자가 임금 역전 문제에 대해 관장과 협의한 것을 김○○의 부장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행위로 김○○ 부장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김○○ 부장을 괴롭히려는 의사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부하직원들의 임금 역전 문제에 대하여 본인의 의견을 제시한 과정을 월권행위로 보고 취업규칙 등 제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도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사유가 부존재하므로 징계양정 및 절차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없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