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21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1에 대한 해고의 징계는 사용자의 인사규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처분한 것으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으로 볼 수 없으나, 근로자2에 행한 해고의 징계는 근로자2가 경제팀 실무자로 판매업무에 대한 취급책임만 있음을 감안할 때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에게 ① 판매품 무약정 외상 공급으로 인한 손실 발생 사고의 결재 및 취급책임, ② 재고 부족 은폐 등 사고의 공동행위 책임, ③ 공신력 실추 사고의 공동행위 책임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1에게 행한 해고의 징계는 사용자의 인사규정, 징계변상규정 및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등에 따라 적정하게 처분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볼 수 없으나, 근로자2에 행한 해고의 징계는 근로자2가 경제팀 실무자임을 감안할 때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변상규정 및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에 따라 징계절차를 거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절차에 관리상무 전○○가 위원으로 참여한 것이 징계를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로 보기 어려워 징계절차상 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