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6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면담 진행 시 근로자에게 해고를 한 사실이 없음을 밝혔으나 면담 이후 근로자가 시설에 출근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사용자는 해고 의사가 없다는 것에 대해 밝히는 문자메시지를 전달하였으며, 출근이 어렵다면 이후 복무에 관한 사항(병가 등)에 대해 안내한 점, ③ 두 차례의 내용증명 및 이메일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고 사실이 없음을 밝히고 복무 관련 안내를 하였음에도 근로자는 복무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은 점, ④ 심문회의가 개최된 날까지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을 상실시킨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