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29일
요지
무단결근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업무 외 부상을 이유로 출근을 거부하면서 병가의 적법한 승인절차도 밟지도 아니한 채 40일 이상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부상 후 연차, 재택근무, 병가 등을 사용하여 상당한 요양 기간을 가진 점, ② 사용자가 추가 병가 신청을 반려하자, 병가를 승인받기 위한 노력 없이 40일 이상 회사의 연락을 받지 않았던 점, ③ 근로자가 장기간 연락을 두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출석하지 않았고, 해고통지서를 우편,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발송하였으므로 해고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업무 외 부상을 이유로 출근을 거부하면서 병가의 적법한 승인절차도 밟지도 아니한 채 40일 이상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부상 후 연차, 재택근무, 병가 등을 사용하여 상당한 요양 기간을 가진 점, ② 사용자가 추가 병가 신청을 반려하자, 병가를 승인받기 위한 노력 없이 40일 이상 회사의 연락을 받지 않았던 점, ③ 근로자가 장기간 연락을 두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출석하지 않았고, 해고통지서를 우편,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발송하였으므로 해고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