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5일
요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나 전환 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경력/신입 채용 공고 시 “계약직 평가 후 정규직 전환 가능”이라는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입사 처우과 관련된 통화를 하면서 정규직 전환에 대한 평가 등을 안내한 사실이 있는 점, 계약직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에 2회에 걸쳐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평가 절차를 계속해서 시행하여 왔고 사용자도 이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전환 평가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할 것으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규직 전환 평가 절차와 그 절차에 따른 평가 결과에 의하여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거절된 것이고, 그러한 평가 절차와 결과가 객관적이지 않았다거나 공정하지 않은 평가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정규직 전환 거절에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경력/신입 채용 공고 시 “계약직 평가 후 정규직 전환 가능”이라는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입사 처우과 관련된 통화를 하면서 정규직 전환에 대한 평가 등을 안내한 사실이 있는 점, 계약직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에 2회에 걸쳐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평가 절차를 계속해서 시행하여 왔고 사용자도 이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전환 평가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할 것으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규직 전환 평가 절차와 그 절차에 따른 평가 결과에 의하여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거절된 것이고, 그러한 평가 절차와 결과가 객관적이지 않았다거나 공정하지 않은 평가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정규직 전환 거절에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