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25일
요지
'이력서 허위 기재’의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력서 허위 기재’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84조제9호를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징계절차의 흠결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정이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력서 허위 기재’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84조제9호를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징계절차의 흠결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정이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