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12일
요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사유 및 절차는 정당하나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 여성 근로자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였고 그러한 행위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낄 수 있던 행위라는 개연성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행위의 동기 및 경위, 내용, 행위 당시의 주변사정, 유사사례에 대한 징계이력에 비추어 정직의 징계양정은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 재심 징계위원회에 여성 위원이 참여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확인되나 징계의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하자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 여성 근로자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였고 그러한 행위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낄 수 있던 행위라는 개연성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행위의 동기 및 경위, 내용, 행위 당시의 주변사정, 유사사례에 대한 징계이력에 비추어 정직의 징계양정은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 재심 징계위원회에 여성 위원이 참여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확인되나 징계의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하자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