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15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로 보기 어렵다
사직의 의사표시가 해약의 고지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해약의 고지에 해당하고 근로자 스스로 그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고용관계는 근로자의 일방적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사직의 의사표시가 해약의 고지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해약의 고지에 해당하고 근로자 스스로 그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고용관계는 근로자의 일방적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