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30일

요지

정직의 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도하고,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정직, 해고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
① (징계사유) 블로그 게시 및 수정 시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근무시간 중에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근로자가 업무에 전념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징계양정)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업무상 지장이나 손해 정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유독 중징계의 정직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등 양정이 과도하여 정직은 부당함
나. 해고
① 마케팅 제품 사진 훼손, 디자인 파일 유실과 관련된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한 가운데 달리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② 제품 재고 수량 차이의 원인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회사 내 업무용 노트북과 관련된 규정이 없고 근로자가 포맷한 업무용 노트북에서 어떠한 업무 자료가 삭제되었는지 특정할 수 없는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