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27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나 철회 후 복직명령을 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와 근로자는 2024. 8. 25. 자 퇴사에 합의하였으나 사용자가 퇴사일 도래 전 근로자의 병가 요청을 거부하면서 유니폼 반납, 사직서 작성, 급여 정산을 요청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함
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2024. 8. 1. 자로 해고를 취소하였고, 근로자가 당사자 합의에 따른 퇴사일인 2024. 8. 25. 이후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