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16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로 보기 어렵다
해외영업 경력직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사용자가 제대로 그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등의 이유로 '일신상의 사유’를 사직사유로 하여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에서 보면, 당사자 사이의 고용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으로 종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외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해외영업 경력직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사용자가 제대로 그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등의 이유로 '일신상의 사유’를 사직사유로 하여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에서 보면, 당사자 사이의 고용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으로 종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외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