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10일
요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노동조합 임원 2명 및 평조합원 1명에게 한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노동조합 임원 2명 및 조합원 1명에 대한 감봉의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노동조합 위원장이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수석부위원장인 피해자1에게 한 폭언, 음주 강요 등의 행위 8개 중 6개의 행위와 평조합원이 회사 간부와 피해자2의 사생활(불륜관계)을 노동조합 위원장과 사무국장 및 다른 조합원에게 제보한 행위, 노동조합 위원장과 사무국장이 제보내용을 노동조합 대의원대회에서 발언한 행위는 각각 피해자1, 2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한 감봉 3월, 사무국장과 평조합원에게 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함
나.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징계처분이 정당하고, 달리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해당 징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음
다. 노동조합 임원 2명 및 조합원 1명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피해자1, 2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이에 대한 조사기관의 조사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한 구제신청(2024. 4. 9.)은 신청기간을 도과하였음
가. 노동조합 임원 2명 및 조합원 1명에 대한 감봉의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노동조합 위원장이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수석부위원장인 피해자1에게 한 폭언, 음주 강요 등의 행위 8개 중 6개의 행위와 평조합원이 회사 간부와 피해자2의 사생활(불륜관계)을 노동조합 위원장과 사무국장 및 다른 조합원에게 제보한 행위, 노동조합 위원장과 사무국장이 제보내용을 노동조합 대의원대회에서 발언한 행위는 각각 피해자1, 2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한 감봉 3월, 사무국장과 평조합원에게 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함
나.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징계처분이 정당하고, 달리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해당 징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음
다. 노동조합 임원 2명 및 조합원 1명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피해자1, 2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이에 대한 조사기관의 조사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한 구제신청(2024. 4. 9.)은 신청기간을 도과하였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