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4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6일

요지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크오프에 의해 확인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배분한 것은 차별로 볼 수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24년도 단체교섭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2024년도 단체교섭 과정 전반과 그간의 단체교섭 관행,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대표교섭권을 행사함에 있어 가지는 재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나름의 노력으로 신청 노동조합에 정보제공 및 공유를 통해 단체교섭 과정에 대한 알권리와 의견수렴 및 협의 등을 통해 단체협약 내용 형성에 참여할 권리 등을 상당 부분 보장한 것으로 보이고 비록,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안 일부가 교섭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거나, 집중교섭 장소를 공유하지 않았다거나, 그 기간 중 신청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가지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나. 피신청인들이 2024년도 근로시간면제시간 배분에 있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피신청인들이 체크오프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2024년도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배분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충분하고, 신청 노동조합 등 교섭참여 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