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17일

요지

징계사유와 절차에 대해 다툼이 없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와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근로자가 근무지를 이탈한 횟수가 상당히 빈번한 점, 지속적인 근무지 이탈 행위는 동료 근로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인 점, 다른 비위행위자들과 비교하여 형평성을 갖추지 못한 징계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초과근무가 인정되더라도 지속적인 근무지 이탈 행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