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24일

요지

근로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동료 근로자들과의 불화와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분리조치의 일환으로 한 전보발령은 정당하다

전보 등 인사발령은 원래 사용자의 권한으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가운데, 근로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동료 근로자들과의 불화와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분리조치의 일환으로 한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 내에 있고, 근로자의 희망 근무지와 전보 가능성을 사전에 알려주는 등 신의칙 요구되는 절차도 거쳤으므로 부당전보라고 보기는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