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11일
요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해고 의사를 표시하였고 해고사유 등을 서면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고객의 불만 제기와 환불 요청 등 문제가 발생하자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4. 7. 6. “더 이상 용역계약은 없는 걸로 하고 내일부로 남자답게 정리합시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2024. 7. 10.에는 “근로계약 제7조 해고 규정에 따라 처리했음”이라는 메시지를 보내 본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는 바,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고,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만한 신뢰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금전보상액은 12,059,340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고객의 불만 제기와 환불 요청 등 문제가 발생하자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4. 7. 6. “더 이상 용역계약은 없는 걸로 하고 내일부로 남자답게 정리합시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2024. 7. 10.에는 “근로계약 제7조 해고 규정에 따라 처리했음”이라는 메시지를 보내 본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는 바,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고,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만한 신뢰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금전보상액은 12,059,340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