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25일
요지
본채용 거부 사유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나 합리적 사유가 부족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무시간 부족, 수습 중 한차례의 근무 배치변경 요구만으로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정도의 심각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워,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나 합리적 사유가 부족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무시간 부족, 수습 중 한차례의 근무 배치변경 요구만으로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정도의 심각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워,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