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5일
요지
근로자는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근로내역확인서, 이체결과 리스트 등에 의하면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자로 판단되어 계속 고용에 대한 기대나 신뢰가 형성된다고 볼 수 없고, 해고 사실도 입증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근로내역확인서, 이체결과 리스트 등에 의하면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자로 판단되어 계속 고용에 대한 기대나 신뢰가 형성된다고 볼 수 없고, 해고 사실도 입증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