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30일
요지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이 아니라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고,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근로관계를 지속시킬만한 신뢰관계가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하기로 하고 금전보상액은 금17,129,070원이 적정하다.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이 아니라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고,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근로관계를 지속시킬만한 신뢰관계가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하기로 하고 금전보상액은 금17,129,070원이 적정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