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4교섭OOO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9일
요지
가. 법령에서 정한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 없이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서 노동위원회가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과정에서의 흠결이 있을지라도 노동위원회에 과반수 노동조합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이는 노동위원회의 결정 대상이 될 수 있고, 과반수 노동조합이 명백히 확인되는 이상 안정적이고 신속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완결을 위하여 노동위원회가 과반수 노동조합을 인정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나. (노동위원회가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할 수 있다면)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과반수 노동조합 산정기준일 현재 전체 종사조합원 수 46명 중 신청 노동조합이 22명, 신청외 노동조합이 24명으로 신청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의 지위를 갖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과정에서의 흠결이 있을지라도 노동위원회에 과반수 노동조합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이는 노동위원회의 결정 대상이 될 수 있고, 과반수 노동조합이 명백히 확인되는 이상 안정적이고 신속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완결을 위하여 노동위원회가 과반수 노동조합을 인정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나. (노동위원회가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할 수 있다면)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과반수 노동조합 산정기준일 현재 전체 종사조합원 수 46명 중 신청 노동조합이 22명, 신청외 노동조합이 24명으로 신청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의 지위를 갖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