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6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해고통보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이○진 실장에게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고,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하니 권고사직으로 해야 할 거예요.”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③ 근로자가 이○진 실장과 면접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주고받은 점, ④ 근로자가 인사팀장인 홍○민 차장에게 “더 일하고 싶다.”라고 말한 사실 외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한 직접적인 항의 내지는 계속근로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점, ⑤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청에 근로계약 종료 사유 확인이나 해고에 관한 이의제기 없이 이직확인서 처리를 부탁하고 “이직코드가 확인되면 연락하겠다.”라고 답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볼 만한 명백한 입증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해고통보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이○진 실장에게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고,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하니 권고사직으로 해야 할 거예요.”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③ 근로자가 이○진 실장과 면접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주고받은 점, ④ 근로자가 인사팀장인 홍○민 차장에게 “더 일하고 싶다.”라고 말한 사실 외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한 직접적인 항의 내지는 계속근로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점, ⑤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청에 근로계약 종료 사유 확인이나 해고에 관한 이의제기 없이 이직확인서 처리를 부탁하고 “이직코드가 확인되면 연락하겠다.”라고 답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볼 만한 명백한 입증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