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4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20일

요지

신청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행위 모두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노사합의서를 뒤늦게 전달한 행위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
양 노동조합 사이의 면담 및 의사 교환 등의 과정이 있었음을 고려하면 근로시간면제 노사합의서 자체를 뒤늦게 공유한 사정만으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나.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근로시간면제 보충합의가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
피신청인들이 근로시간면제 노사합의서 적용 시기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근로시간면제 한도 개시일을 설정하고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충분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단체(임금)교섭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에 대해 정보제공 및 공유를 통해 단체협약 내용 형성에 참여할 권리 등을 알리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라.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비를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은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
사용자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근거규정이 기재된 조합비공제 요구 공문을 인정하지 않고 신청 노동조합 조합비를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은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