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28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업무시간 중 동료직원과 쌍방 폭언?욕설?어깨충돌 행위, 승마회원 앞에서 무전기 투척행위, 마필을 무단으로 입실시키고 상급자가 마필을 퇴실시키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인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