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18일

요지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서면 통지의무도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경영상 해고와 관련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거나 해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설정하였다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진행한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등 경영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아울러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