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17일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
근로계약서 및 인사규정에 수습기간과 평정결과에 따른 정식 인사발령 또는 직권면직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시용근로에 대하여 달리 부정할 증거가 없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미화팀 직원들 모두 근로자의 무례하고 독단적인 행동이 팀원들과 갈등을 유발하였다고 진술 한 점, ② 근로자에 대한 고충 및 업무분장의 갈등으로 미화팀 전체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점, ③ 팀원들 간 협의하여 업무를 조정하고 수행하므로 '신뢰와 협력’ 평가항목에서 미화팀 직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④ 다소 평정이 늦게 이루어졌으나 수습만료 4일 전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정이 이루어졌다고 보이며, 이외 평가 기준이나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만 한 사정이 없는 점, ⑤ 2024. 스마트센터의 수습근로자 3명이 평정 결과 본채용이 거부되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