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11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2024. 9. 26. 통화한 최○주는 교육담당자로서 근로자의 퇴사절차와 관련하여 전화통화를 하면서 퇴사하는 경우 “동일직무에는 한 달 이후 지원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퇴사 전후로 사용자의 다른 캠프의 채용공고에 따라 지원한 업무는 근로자에게 예정되어 있던 직무와 다른 직무였다는 점,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배제하기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입증자료는 전혀 없다는 점, 근로자가 2024. 9. 26. 출근거리에 대한 부담 등을 이유로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근로자와 2024. 9. 26. 통화한 최○주는 교육담당자로서 근로자의 퇴사절차와 관련하여 전화통화를 하면서 퇴사하는 경우 “동일직무에는 한 달 이후 지원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퇴사 전후로 사용자의 다른 캠프의 채용공고에 따라 지원한 업무는 근로자에게 예정되어 있던 직무와 다른 직무였다는 점,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배제하기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입증자료는 전혀 없다는 점, 근로자가 2024. 9. 26. 출근거리에 대한 부담 등을 이유로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