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13일

요지

직권면직의 사유에 징계사유가 존재함에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직권면직이 절차적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직권면직에 관한 총회 안건 자료에 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포함되어 있어 실질은 징계해고에 해당하는 점, ② 조합 행정업무규정은 징계해고의 경우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피징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반드시 부여하고 징계심의결과를 대의원회에 보고하여 결의를 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직권면직이 실질은 징계해고인 이상 직권면직 절차와 별개로 위와 같은 징계절차가 준수되어야 하나 사용자가 이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들을 해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직권면직이 절차적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