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6일
요지
해고가 존재함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면접 시 향후 직무 변경과 그에 따라 고정급에서 100% 실적급으로의 급여체계 변경에 대해서도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당초 근로계약은 종료되었으니 프리랜서 계약으로 변경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절하면 퇴사로 이해하겠다고 한 직원 관리자의 발언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해고가 부당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면접 시 향후 직무 변경과 그에 따라 고정급에서 100% 실적급으로의 급여체계 변경에 대해서도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당초 근로계약은 종료되었으니 프리랜서 계약으로 변경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절하면 퇴사로 이해하겠다고 한 직원 관리자의 발언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해고가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