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11일

요지

해고가 존재함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면담에서 근로자가 갑자기 사직의 의사를 표시할 만한 별다른 동기가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대표이사와의 면담 종료 후 짐을 챙겨 귀가하였는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을 독려하거나 사직서 제출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를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해고가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