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25일

요지

징계해고의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
근로자가 2024. 4. 3.부터 해고일까지 출근하지 않은 행위는 무단결근으로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해임(해고)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50조제2호 소정의 '무계결근’에 해당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도 인정되므로 사용자의 해임(해고) 징계는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등 제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는 서면으로 소명 의견을 제출하고 징계위원회 참석을 포기하였는바, 달리 특별히 징계절차의 하자로 보이는 사정이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