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12일
요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징계사유로 하는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고,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는 정당함
나. 전직의 정당성 여부
근무장소의 변경과 운송직무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직은 정당함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는 정당함
나. 전직의 정당성 여부
근무장소의 변경과 운송직무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직은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