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21일
요지
징계사유 인정, 양정 및 절차 적법하여 감봉의 징계는 정당하며,
징계사유에 비추어 부서 변경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에 생활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아
전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 인정, 양정 및 절차 적법하여 감봉의 징계는 정당하며,
징계사유에 비추어 부서 변경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에 생활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아
전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에 비추어 부서 변경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에 생활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아
전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 인정, 양정 및 절차 적법하여 감봉의 징계는 정당하며,
징계사유에 비추어 부서 변경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에 생활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아
전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