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21일

요지

징계사유 인정, 양정 및 절차 적법하여 감봉의 징계는 정당하며,
징계사유에 비추어 부서 변경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에 생활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아
전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 인정, 양정 및 절차 적법하여 감봉의 징계는 정당하며,
징계사유에 비추어 부서 변경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에 생활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아
전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