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5일

요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복직 명령을 한 점, 근로자가 복직 명령에 따라 해고 당시 소속 본부로 복직한 점,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이 지급된 점을 볼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