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22일
요지
근로자는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수습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단의 직원 채용 계획(안)이나 채용공고 내용은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한다. 단, 수습기간 중 개인근무평정에 따라 이후 계약기간을 사업종료 시까지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적시되어 있어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한 수습기간을 두는 취지인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용근로계약이라기 보다는 수습기간을 포함한 정식 근로계약이라고 보임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수습평가표 내용은 정성적 요소가 중심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 특히 출결 등 기본적으로 확인되는 요소에 관하여도 근거 없이 평가자마다 다르게 확인되는 점, 근로자가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평가내용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있어 다소 부족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고에 이를 만한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점을 볼 때 해고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어려움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단의 직원 채용 계획(안)이나 채용공고 내용은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한다. 단, 수습기간 중 개인근무평정에 따라 이후 계약기간을 사업종료 시까지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적시되어 있어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한 수습기간을 두는 취지인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용근로계약이라기 보다는 수습기간을 포함한 정식 근로계약이라고 보임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수습평가표 내용은 정성적 요소가 중심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 특히 출결 등 기본적으로 확인되는 요소에 관하여도 근거 없이 평가자마다 다르게 확인되는 점, 근로자가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평가내용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있어 다소 부족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고에 이를 만한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점을 볼 때 해고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어려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