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26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발령은 부당한 인사명령이 아니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인사발령에 따른 불이익 처분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인사명령이 사용자의 정상적인 경영권에 따른 인사조치인 점에 비추어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체협약상의 협의 조항의 이행 여부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므로 사용자의 인사상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나. 인사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증명이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인사발령에 따른 불이익 처분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인사명령이 사용자의 정상적인 경영권에 따른 인사조치인 점에 비추어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체협약상의 협의 조항의 이행 여부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므로 사용자의 인사상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나. 인사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증명이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