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15일
요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등 인사위원회 결정 시까지 보직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은 적절하고, ② 보직해제 및 대기발령이 길어진 것은 근로자의 산재 신청, 대표이사에 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의 사정이 원인이었던 점, ③ 근로자가 대표이사와 직원들을 고소하고 직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인사위원회 개최 시까지 보직해제 및 대기발령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고 있는 점, 산재 치료 의 대부분이 통원치료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출근과 인사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자택 대기 명령의 유지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볼 때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등의 준수 여부
보직해제 및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지 않은 이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등 인사위원회 결정 시까지 보직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은 적절하고, ② 보직해제 및 대기발령이 길어진 것은 근로자의 산재 신청, 대표이사에 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의 사정이 원인이었던 점, ③ 근로자가 대표이사와 직원들을 고소하고 직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인사위원회 개최 시까지 보직해제 및 대기발령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고 있는 점, 산재 치료 의 대부분이 통원치료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출근과 인사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자택 대기 명령의 유지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볼 때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등의 준수 여부
보직해제 및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지 않은 이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