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2일

요지

사용자1에 대한 구제신청은 사용자 적격이 없어 기각하고, 사용자2, 3에 대한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 여부
사용자1과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적격은 사용자2, 3에 있음

나.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②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의 총 가동일수는 31일, 근로자 연인원은 149명이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4.80명이고, 상시근로자 산정기간 중 5명 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한 일수는 가동일수 31일 중 18일인 점을 보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