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23일

요지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일당을 금170,000원으로 정하였고, 계속근로가 보장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판례와 관행에 의하면 건설일용노동자는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형성되고 종료되는 일용직 근로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근로자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일용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개인 사정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자와 동일한 작업을 수행한 다른 근로자의 경우 건설일용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④ 근로자는 우천시에는 근무하지 않는 등 근무일이 일정하지 않았고 근무하지 않은 날에는 무임금이었으며 당사자간 정한 일당에 출역일수를 곱한 노임과 주휴수당을 합산한 임금을 지급받은 점, ⑤ 사용자는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에 대하여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을 신고하였고 근로자는 2024. 5. 같은 공사현장에서 지반조성 및 포장공사를 수행하는 타 회사의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여 일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마지막 근무일인 2024. 5. 25. 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