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23일

요지

일용근로자는 당일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였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근무 현장은 작업 물량에 따라 투입 인원의 편차가 큰 사실로 보아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할 필요성이 낮은 점, 일급은 1일 근로가 종료된 후 익일 지급된 점, 근로계약서를 매일 작성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근로기간이 보장된 기간제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사람들로 볼 수 없고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라고 할 것이다. 당일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