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7일

요지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절차도 적법하나 양정이 과다하여 해고는 부당하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① 개인 법인회사를 운영하였고, ② 마포구청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원에 지원하여 보상금을 수령하였는데 이는 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제19조(겸직 허가 등)를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 겸직 행위의 고의성은 인정되나 ① 직무 능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공단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하거나 공단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워 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표 7]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재심에서 소명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초심절차에서의 하자는 치유되었음
라.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