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의시정명령의결
2024단위OOO
교섭단위 통합 결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5일
요지
사용자의 교섭단위 중 현업직 교섭단위에서 분리된 상담직 교섭단위와 분리되고 남은 현업직 교섭단위를 통합한다는 결정을 한 사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