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9일

요지

사직서 작성이 강요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는 강요에 의해 사직서 작성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 작성이 이루어진 전후 사정을 고려해 볼 때, ① 이 사건 근로자가 CCTV에 찍힌 장면을 보고 입주민에게 사과를 한 점, ② 사직서 작성 이후 한 번도 철회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사업장에 다시 출근하여 계속 일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는 점 등이 사직서 작성이 강요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은 해고의 정당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