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4일
요지
직원간 상호존중 위반 및 가족수당 부정 수령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의 과거 징계 이력, 태도, 취업규칙 및 징계계양정세칙상의 징계 가중요건 등을 고려 시 정직 3월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동료 근로자의 진술 및 신청인의 진술 및 태도, 관련 서류 등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신청인이 동료 근로자에 대한 직원간 상호존중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신청인이 가족수당 수령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변동신고 등을 하지 않고 가족수당을 수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바, 이 사건 근로자는 과거 정직 2월(동료근로자 음해, 비방, 괴롭힘 이유) 및 3월(수당 부정수령 이유) 등 두 차례나 이 사건 징계사유와 유사 사유로 징계받은 이력이 있는 점, 징계양정세칙상 직원간 상호존중의무위반 및 수당부정수령 등 징계사유의 경합으로 징계 가중사유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공단은 준정부기관으로서 직원의 부패방지와 깨끗한 풍토조성을 위해 직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적 가치 등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또한 신청인은 징계사유에 대하여 대다수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과 직원의 부패방지 등 풍토조성관련 징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취업규칙 및 징계양정세칙상의 징계양정 기준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징계양정이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동료 근로자의 진술 및 신청인의 진술 및 태도, 관련 서류 등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신청인이 동료 근로자에 대한 직원간 상호존중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신청인이 가족수당 수령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변동신고 등을 하지 않고 가족수당을 수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바, 이 사건 근로자는 과거 정직 2월(동료근로자 음해, 비방, 괴롭힘 이유) 및 3월(수당 부정수령 이유) 등 두 차례나 이 사건 징계사유와 유사 사유로 징계받은 이력이 있는 점, 징계양정세칙상 직원간 상호존중의무위반 및 수당부정수령 등 징계사유의 경합으로 징계 가중사유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공단은 준정부기관으로서 직원의 부패방지와 깨끗한 풍토조성을 위해 직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적 가치 등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또한 신청인은 징계사유에 대하여 대다수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과 직원의 부패방지 등 풍토조성관련 징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취업규칙 및 징계양정세칙상의 징계양정 기준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징계양정이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